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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자율 배상, 배임과 먼 얘기"…판매사들 배상 촉구
이복현 “홍콩ELS 자율 배상, 배임과 먼 얘기"…판매사들 배상 촉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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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업계·금융소비자 참여 ‘제도 개선안 TF’ 구성…은행권 2조원대 배상 따른 건전성 배임 우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추진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배상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단언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콩 ELS 분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임 등의 이유로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그는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했고,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다는 견해다.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며 "이는 예컨대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론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ELS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액을 1조5000억원~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DB금융투자는 1조5000억원~2조원대, 이베스트증권은 1조7000억원~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이 중 15조1000억원이 올해 만기다.

H지수가 현 수준(5678포인트, 2월 말 기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만기액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7.4%(13조2000억원)로, 손실액의 30~40%를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총배상금은 약 1조5200억원에서 2조3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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