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적발·유해물 차단 등 범부처 대응…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구제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짝퉁 판매, 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하고,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위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들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앨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운용...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과 관련,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와,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