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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빚 잘 갚은' 성실상환자 298만명, 연체이력 삭제
12일부터 '빚 잘 갚은' 성실상환자 298만명, 연체이력 삭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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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 등 신용평점 오를 듯…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2년→1년 단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늘부터 빚을 잘 갚기 시작한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에 대한 '연체이력'이 삭제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조치가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범정부 차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 사면 혜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7만5000의 신용평점도 약 102점 상승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나머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신용사면과 동시에 채무조정 이용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존에는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향후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의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실경업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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