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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주 ELS 배상비율 적어도 20~40% 받는다
홍콩 H지주 ELS 배상비율 적어도 20~40% 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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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검사결과·분쟁조정기준안 발표…판매사 이익 중심 '불완전판매' 적발
기본배상비율 20~40%, 투자자별 요인 45%p 가산…분조위 진행, 판매사별 자율배상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조단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이 공개됐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판매사들의 최저 기본 배상 비율은 20%부터 시작한다. 판매사의 귀책에 따라 3~10%가 더해진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연령과 투자 이해도 등에 따라 손실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비율이 0~100%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판매사와 투자자가 분쟁을 최대한 조기에 해결하도록 검사와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가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를 기준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정했다. 

여기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판매사의 책임을 가중한다. 

투자자 고려 사항은 이 상품의 위험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최대 45%를 가산하거나 가감하는 방식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참고하지만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LS는 DLF 등 과거의 사모펀드 사례와는 또 다르게 공모의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 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홍콩 ELS 투자자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다수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이중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17조3000억원(39만계좌), 법인은 1조5000억원(5000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전체의 21.5%(8만4000계좌)에 달했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였다.

현재 홍콩H지수는 5600선으로 이같은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개최 등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노력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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