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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법원, 지난 1월 선고"'
'직원 임금 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법원, 지난 1월 선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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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 변제 계획안 반대하며 회생절차 폐지돼...법원, 30억 부채 채권자에 배당하는 작업 착수 예정
홍씨, 2011년 웨딩업체 설립해 운영하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방송인 출신 사업가 홍록기(54) 씨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은 당초 홍씨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이 그대로 파산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앞으로 홍씨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옛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고 작년 초에는 20여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홍록기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게 맞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1월부터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씨도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고 작년 2월 홍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1993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한 홍씨는 2012년 11세 연하 모델 출신 김아린(43)씨와 결혼, 7년 만인 2019년 아들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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