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45 (토)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 약물투여·초음파검사 한다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 약물투여·초음파검사 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07 16: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 마련…간호사 일부 의사업무 시범사업 진행 중
향후 '제도화' 추진키로...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체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7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 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많은 요청에 보완 지침을 마련,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아울러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체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다만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