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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41명 추가 기소…"부당이득 7300억원"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41명 추가 기소…"부당이득 7300억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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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구속된 핵심 인물 라덕연 포함 총 56명 적발·기소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CFD 위탁관리 통해 1944억원 챙긴 혐의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했던 증권사 임원 등 40여명이 9000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7일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구속기소가 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우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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