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공시를 통해 자체 감사를 통해 배임 사고를 발견했으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은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여신 관련 업무에서의 배임 사고를 파악했다”며 “형사 고발 이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한다"며 "조사 초기 단계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3행3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소속 직원의 범행이 5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체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 해 1월 취임때 향후 경영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 정교화와 신뢰경영 등 5가지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고 없는 '청렴 농협'을 구현하자며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1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내부 감찰로 잡을 때까지 몰랐던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내부통제를 외쳤던 이 은행장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액은 29억3700만원이었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20억4200만원으로 69.5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