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리스크 확대…최근 임대차시장, 저가 중심 '리스크'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주로 2억원대 저가주택에 집중됐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거취약층을 위한 두터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박천규 본부장은 5일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월세는 2022년 10월부터 떨어져 작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2021년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 50%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해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계약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 상담과 예방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전세에 비해 불리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바우처도 병행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