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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자기책임 원칙에 ‘0% 배상’ 나올 수도
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자기책임 원칙에 ‘0% 배상’ 나올 수도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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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 투자 목적, 창구설명 등 소비자 책임여부 따져…배상비율 0~100%로 차등화..."가이드라인 11일 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 금감원이 내놓는 배상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이야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사태와 관련 "연령층,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매트릭스에 반영해 오는 11일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9일 전후로 홍콩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11일 발표로 못박은 것이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요소를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H지수는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작년 최소 중반 이전부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실제로는 만기 도래가 올해부터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년 10월, 11월부터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사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하는 것도 의무이자 원칙"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홍콩 ELS 손해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괄 배상안에 대해 그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콩 ELS 사태는 홍콩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 H지수가 떨어지며 벌어진 사태로 H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이에 은행에선 홍콩이 부도나지 않는 한 H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해왔다.

홍콩 H지수는 이날 기준 5700대로 2021년 고점(1만2000대)과 비교하면 대폭 떨어졌다. 

홍콩 ELS는 2021년부터 14조원 규모로 판매돼 올 상반기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현재 손실률을 반영하면 상반기에만 5조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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