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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돌봄 인력난 심각…외국인 노동자 도입·비용부담 낮춰야"
한은 "돌봄 인력난 심각…외국인 노동자 도입·비용부담 낮춰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3.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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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간병비,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최저임금 낮춰 '외국인 돌봄 인력' 채용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5일 'BOK 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은 노동의 미스 매치가 매우 심각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뛰고 2042년엔 61만~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 인력 공급은 현재 저학력 50~60대 위주로 구성되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50~60대 위주로 노동 공급이 이뤄지거나 낙관적인 경우 노동공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도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이 1.23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요양원의 21%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의 84%는 구인난 때문이었다.

돌봄서비스업의 비용 부담도 지적했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오른 수준이다.

한은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요양원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 상승이 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며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은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으로 극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비용 부담으로 재가 요양보다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육아 수요가 많은 20~30대 여성은 월 평균 임금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한다"라며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돌봄 비용 부담 커져…외국인 노동자 적극 활용하고 임금은 최저보다 낮춰야

한은은 ‘돌봄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수요를 국내 돌봄 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다,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은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데 노동수급 부족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에 해당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두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비용이 높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근로를 위한 외국인의 일시 체류 허용을 의미하며 영구 거주 허용을 의미하는 이민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ILO 국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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