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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셀프주유 시 카드 초과결제 피해 유의해야
'가득' 셀프주유 시 카드 초과결제 피해 유의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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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수증·문자메시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 주유소에 취소 요청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9만6000원어치 기름을 주유했으나 며칠 뒤 9만6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의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꼭 문의해야 한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를 취소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 메시지 내용은 "[주유소 한도초과 승인거절 안내] ’24.3.6. OO주유소에서 한도초과 승인거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유금액 대비 초과 결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해당 주유소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이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초과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금감원 제공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주유소에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초과결제 사실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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