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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10년 지나면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반값 아파트' 10년 지나면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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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10년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 양도시에는 시세차익 70% 인정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조감도. SH공사 제공.
▲서울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조감도. SH공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때에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도록 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도록 했다.

LH 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고,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된다.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신설한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해 그동안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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