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여신의 연체율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특히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동기 대비 2.73% p 상승하였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1.08% p 소폭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3.84% p 상승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 109.3조 원 중 기업대출은 65.1조 원(59.6%)으로 가계대출 39.9조 원(36.5%)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총여신의 연체율 상승은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에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박준태 연구위원은 “높아지는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연체채권 상 · 매각 등을 통한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2022년 12월 말 대비 2023년 6월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115.0조 원에서 109.3조 원으로 4.9%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0.3조 원(0.8%), 기업대출은 5.4조 원(7.6%) 감소하는 등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 시 대상 채권 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업계는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은 새출발기금에 한정하여 매각할 수 있었다.
2024년 2월부터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도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저축은행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취약차주에게 자금의 사용 용도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신용관리 및 성실상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여신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 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즉,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실적을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등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 비정규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연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취약차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