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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절차 단축한다…코스피 4년→2년, 코스닥 3심→2심제
상폐절차 단축한다…코스피 4년→2년, 코스닥 3심→2심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3.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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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보완책으로도 관심…" "좀비기업 적극 퇴출로 PERㆍPBR 상승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바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는 개선기간 4년이 너무 길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은 절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 심의·의결을 통한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최대 2년을 추가,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를 통해 최장 2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져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성코퍼레이션, 청호ICT, 코스닥시장에서는 아리온, 이큐셀 등 3∼4년 가까이 거래정지된 회사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은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좀비 기업이 적극적으로 퇴출당하면, 시장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면 사실상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기능할 수도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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