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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사법리스크 덜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사법리스크 덜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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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뒤집고 금융당국 중징계 취소...하나은행의 금융위 항소는 기각
금융당국, 판결문 받는 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할 듯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 판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임기 내내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상고가 유력한 만큼, 최종 결과를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달 열렸던 하나은행 채용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한 만큼, 이 재판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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