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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성우하이텍, 과징금 등 제재
'하도급 갑질' 성우하이텍, 과징금 등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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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천만원 부과..."일방적 비밀유지의무 부과"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도 적발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닥 등록업체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한 성우하이텍의 특약 설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자재를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성우하이텍은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우하이텍의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당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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