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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 연기금 등 면제...50억원 미만 거래도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의무' 연기금 등 면제...50억원 미만 거래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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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0일 이내 거래 완료해야
거래계획 금액서 30% 조정 가능...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엔 철회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가운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제때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통해 연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규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공시 절차 및 방법으로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이 밖에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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