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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미리 알고 주식 판 대표이사…금감원 집중점검
'감사의견 거절' 미리 알고 주식 판 대표이사…금감원 집중점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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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15곳 중 13곳 코스닥 상장사…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3년간 49명에 달하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주주 혹은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결산 시기를 앞두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감사의견 거절 등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매매계좌를 집중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식으로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3명 중 7명이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했다.

결산정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13곳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상장 폐지된 기업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을 공시한 후 6개사는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만 미리 정보를 알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당국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사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이익을 얻으려다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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