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약관 제각각, 절도 배상액 30∼100배로 기준 모호…점주-소비자 간 분쟁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무인 매장에서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내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절도 등 범죄 발생에도 취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결제 오류로 제품 한 개가 결제되지 않아 절도범으로 몰린 사례도 있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다. 이 중 결제·환불 관련 소비자불만이 22건(48.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에게 이용실태를 설문한 결과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출입 보안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권·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해당 매장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지만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 매장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해야 할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시한 안내문이 없는 매장도 3곳 있었다.
손해배상 관련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22곳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8곳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무인 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