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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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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의결…국토부 우려 "상당액 회수하지 못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18표 모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토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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