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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후폭풍…연봉 5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5천만원 ‘뚝’
‘스트레스 DSR’ 후폭풍…연봉 5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5천만원 ‘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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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 시 가산금리 반영…상반기 25%·내년 100%로 확대, 신규 대출자 이자부담 ↑
은행권, “은행채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대출차주 금리 올리고 한도 내려 관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채권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한도가 줄면서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은행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이는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원래는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그동안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으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이전에는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인데 이날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하반기엔 3억원으로 감소하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정도 대출한도가 깎이게 될 전망이다. 

대출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커지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3%포인트 올렸다. KB국민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연 4.12~5.52%다. 금융채 5년물을 준거로 하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75~5.15%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올렸다.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는 대면 방식 전세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주담대는 준거 금리에 따라 대면 방식 대출금리를 0.15~0.2%포인트 높였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대면 방식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만기가 15년 이상인 아파트론·부동산론 등 주담대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이같이 은행권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채권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6일 3.926%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하락해 지난달 중순에는 3.7%대까지 떨어졌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가산금리도 올라 스트레스 DSR 시행 후 대출받는 차주는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내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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