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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치료력 숨겼다간 보험금 못 받는다
병력·치료력 숨겼다간 보험금 못 받는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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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항만 청약서 기재하면 보험금 분쟁···건강검진 상 질병 의심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모씨는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계약도 해지됐다. 

위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소비자가 질문표에 작성한 병력과 치료력을 보고 판단한 뒤 계약을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담보(일부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인수하는 방법)를 걸기도 한다.

알릴 의무 사항은 일반 심사 보험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여부, 5년 이내 의료행위 여부,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등 5개 질문으로 구성된다. 간편 심사 보험은 질문이 더 적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알릴 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알릴 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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