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시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16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조치 실적은 전년 대비 28건(31.8%) 늘었다.
116건 중 중조치가 14건(12.1%), 경조치가 102건(87.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산(1건)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주의(102건) 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71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27건(23.3%)이었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14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 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 누락에 대해서는 4건이 조치됐다.
제재 대상 회사는 105개사로 비상장법인이 101개사, 상장법인이 4개사로 파악됐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법인 3개사, 코스피 법인 1사개였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96.2%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