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됐음에도 ‘한도제한계좌’에 막혀 이체나 출금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자 은행권에 ‘특별거래한도’ 등을 부여하는 조치를 이행해 줄것을 당부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계좌 개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연계 가입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에 걸렸다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이 어렵다는 게 대표적이다. 만기수령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한도 계좌는 1일 이체·출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권은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타행 계좌로 이체할 때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를 확대할 때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에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 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 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할 경우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출산, 생애최초주택 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 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 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