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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부실 2.5조…원금 대비 손실률 5.9%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부실 2.5조…원금 대비 손실률 5.9%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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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 규모 56.4조…EOD 사유발생 8개월새 1조원 이상↑
금감원 "손실반영·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할 것...우리 금융시스템 감내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5조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단일 사업장 투자 이외에 복수 자산(복수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액 20조5000억원까지 포함한 원금 대비 손실률을 5.9%로 집계했고, 올해도 일부 추가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는 "상업용 부동산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손실이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다"며 "9월 말 이후 최근까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4~6% 추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투자건별 데이터베이스(DB) 및 금융회사의 손실반영·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만기 임박 자산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금감원 해외사무소 등과 연계해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하는 등 신속보고 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중에는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신전문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12조7000억원(22.5%),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으로 파악됐다.

작년 9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8000억원 중 2조3100억원(6.4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에 들어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작년 6월 말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 EOD 사유 발생 규모가 1조3300억원(전체 사업장의 3.7%)이었지만 석 달 새 1조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자산 유형별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930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텔 1100억원, 상가 1200억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이후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해 이달 현재 기준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신규 투자는 정체됐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 감안 시 투자 손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국내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 비해 절반 이하"라며 "국내 금융사 자본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감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OD가 발생해도 투자 순위(트렌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어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을 유지할 경우 대출 조건조정,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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