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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보 취약 소비자 피해 우려"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보 취약 소비자 피해 우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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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보고서, "유통점, 통신사와 수직구조, 소형유통점 도태 위험, 소비자, 유통점의 기만행위, 지원금 차별 등 불이익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달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계획 발표한 이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 제공이라는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입을지 모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이슈보고서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말기유통법 주요 내용
▲단말기유통법 주요 내용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이동통신사업자 간 단말기지원금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2000년부터 지원금 규제를 시작,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당시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주요 취지는 지원금 상한을 설정해 과다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금지해 누구나 어디서든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는 2017년 일몰되면서 상한 금액에 대한 제한은 폐지, 고가요금제의 지원율이 저가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해 공시지원금과 연동되는 상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한 경쟁 효과는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추가지원금 지급, 고가요금제를 더 높은 지원율로 지원,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수시로 공시지원금을 변경, 개별 소비자의 지원금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유통점 입장에서는 추가지원금 규제가 폐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판매점에게 더 이득이 되고 소비자도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추가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사이의 수직 구조가 강해지고, 자금 여력이 없는 소형 유통점은 추가지원금 경쟁을 할 수가 없어 피해를 도태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적지 않다.

또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을 집중해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통신팀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의무가 폐지되면, 단말 종류, 요금제, 할인 방법 등에 따른 지원금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유통점의 기만행위에 소비자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특히, 개별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지원금 불균형과 높은 탐색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특유의 규제법이라며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법 폐지 이전이라도 일부 시행령부터 일부 개정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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