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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적자 심야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등 제재
코로나 때 '적자 심야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등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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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최초 제재
공정위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금 과다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법정시한 내 미통보 등도 적발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로나19 시기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대한 최초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24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의 ○○점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영업시간 단축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22년 5월 폐점했다.
 
지방에 소재한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미가동의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1일 단축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한 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사례가 됐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마트24는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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