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고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을 하면 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연령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 할 수도 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제공된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 중도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은행 방문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