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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DPF 부착 차량도 지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DPF 부착 차량도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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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굴착기 등 18만대 지원…DPF 부착여부 무관 지원…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실시하고 노후경차 18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차량 종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검사는 고장차량 등의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원 이내 보조금 추가지급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시 50만원 보조금 추가지급은 유지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말 148.2만대에서 지난해말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도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6만대에서 97.6만대로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대에서 113.6만대로 4.5%만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한 데 비해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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