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 강화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와 함께 건설 수주산업의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던 스팩에 대해서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장사들은 2023년 경영실적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4월 1일(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와 관련, 중점 점검하겠다는 항목은 크게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나뉜다.
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주식과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과 함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집중 점검한다. 스팩(기업인수목적 회사)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 적정성도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했다면 항목별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상세 내용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