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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4월 말까지 적용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4월 말까지 적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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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유지…"중동정세 불안 등 따른 유류 가격 불확실성 고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29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까지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7% 낮은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도 4월 말까지 지속하게 됐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 19일~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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