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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싸움, 소비자피해 현실로.. 손보사 "차보험료 인하 못해"
카드수수료 싸움, 소비자피해 현실로.. 손보사 "차보험료 인하 못해"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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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2일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놓고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든 당사자인 금융감독당국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이를 핑게로 예상되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최대 30% 이상 올리라고 통보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현행 2.0%인 수수료율을 최대 2.7%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른 대형 손보사들도 최저 2% 초반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의 대형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에다 소폭의 마진을 더한 수치인만큼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수수료율 상한선인 2.7%를 넘기지 않은 만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카드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최악의 경우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20~30%씩 한꺼번에 인상될 경우 경영상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법적 상한인 2.7%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손보사들이 짊어져야할 추가 수수료 부담은 연간 7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일단 협상에 나서겠지만, 최악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아직은 협상을 진행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료 카드 결제 거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이 바뀌는데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 일부라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은 물건너가는 거고, 오히려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가 안되는 등의 불편을 겪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회사간의 협상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이 결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간의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도 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법에 정해진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안을 놓고 고심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거부사태를 가정해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당국 내부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개정된 여전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음달이면 여전법이 시행되고 수수료율 협상 등이 마무리가 잘 돼야 시행일에  맞춰 진행할 수 있을텐데, 금융당국은 법 제도만 만들어 놓고 수습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뒷짐만 지고 보고 있는 당국을 믿고 카드사가 어떻게 최전선에서 개정 여전법대로 실행하겠느냐"며 "만약 대형가맹점 등과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건 카드사인데, 최대한 당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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