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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예금처럼 판매한 은행···‘개인 국채’ 제대로 팔까
'고위험 상품' 예금처럼 판매한 은행···‘개인 국채’ 제대로 팔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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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사평가 거쳐 2월중 개인투자 전용 국채 판매사 1곳 선정···상반기 발행 시작
“판매 대행기관 선정은 정성평가서 판가름···리스크 관리 능력있는 금융사가 대행해야”
'홍콩 ELS' 피해자들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성토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께 출시할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에 판매를 맡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ELS 사태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일반 장기물 국채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닌 개인투자용 국채를 예적금처럼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D) 중 판매사 입찰에 참여한 은행·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심사평가를 거쳐 이달 중 판매사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판매사는 기재부와 장기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국채를 판매하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물’과 ‘20년 물’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채권에 적힌 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가산금리에 연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의 14%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4%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허용하되 시장에서는 매매할 수는 없도록 막았다.

업계에선 개인 국채가 사실상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데다, 금리가 그리 높지 않아 일반 대중보다는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일반 장기물 국채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고, 만기 전까지는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채권거래를 통해 자본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중도환매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완전판매 논란 재발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최근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ELS 사태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논란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은행 창구 판매 과정에서는 예적금처럼 이자에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으로만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홍콩 ELS의 피해사례에 따르면, 위험성을 포함한 상품 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 없이 그저 예적금과 비슷한 상품이라고 권유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대행기관 선정은 판매전략과 운영능력으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반복되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고를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능력이 제대로 갖춰진 금융사가 판매를 대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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