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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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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방안'…예타대상 사업 수시선정으로 확대…첨단산단 예타 기간 4개월로 단축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세제와 금융 등에서 대규모 혜택을 입게 돼 기업 유치는 물론 산단 조성을 위한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첨단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 확정 이후 산단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국가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흥과 울진 경우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인과 고흥 및 울진 외에 예타 면제 국가산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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