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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 '유령직원'으로 고용해 월급…50억 챙긴 회계사들 적발
80대 부친 '유령직원'으로 고용해 월급…50억 챙긴 회계사들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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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 10개사 부당거래 혐의 확인…횡령·배임 등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족들에게 급여을 주거나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부당거래 금액은 5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를 점검한 결과 10개 회사법인에서 이 같은 부당 거래 혐의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등록 회계법인 41개 중 대형 회계법인 4개는 2년마다, 37개 중소형 회계법인은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회계사 55명이 50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결과,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에서는 소속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7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고,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모두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이 없어 허위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였다.

회계사 또는 가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용역계약을 맺고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D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이 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7000만원에 입수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보수 5억20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했다.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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