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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4.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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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질시험·검사 불성실 수행”…GS건설도 영업정지 1개월(3월 한 달) 처분 내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인 동부건설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리고 이날 이를 공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인천 검단아파트의 품질관리와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3월 한 달)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후 GS건설, 동부건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보건설은 소재지인 경기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전문건설업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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