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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상공인 이자 2.4조원 환급…전기요금 20만원까지 감면"
尹대통령 "소상공인 이자 2.4조원 환급…전기요금 20만원까지 감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4.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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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 이자환급…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판매자만 처벌해…자영업자 피해 없게 법령개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2조4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6만 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합리화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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