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3:45 (월)
‘금리 19%’ 긁고 미루다 신불자 전락…"사회초년생 리볼빙 주의해야"
‘금리 19%’ 긁고 미루다 신불자 전락…"사회초년생 리볼빙 주의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2.08 10: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사용법 소개…“리볼빙 수수료율 최고 19.03%…소득수준·소비성향 고려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들에게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150번째 순서로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 즉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제외 등과 실적 산정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할인 같은 세부 할인요건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어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낮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넓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부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보다도 높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 등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