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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예산 전액 삭감...해당 분야 업무동력 상실?
올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예산 전액 삭감...해당 분야 업무동력 상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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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 보고서...고령친화 금융서비스산업 2021년 35.7조원, 최대 고령친화산업부문...올해 육성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업무 추진 동력 상실 위기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02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면서 해당 및 관련산업의 업무 추진 동력과 발전전망이 상실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예산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그나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산업법'에 따라 명맥을 유지해 왔던 사업 추진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직면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고령친화(Age-Friendly) 산업의 법제화를 추진, 20061228일에 법률 제8110호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17년이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고령친화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예산
▲고령친화산업 육성예산

무엇보다 현실에서는 산업의 분류와 범위 등 관련 현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영세한 소규모의 용품 제조업체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취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조차 고령친화산업이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동안 단순히 노인이 주로 사용한다라는 정의에 따라 구분된 5개의 고령친화 제조업 분야와 5개의 고령친화 서비스업 분야 산업의 규모를 합산, 총 시장 규모를 2021년 기준 약 72.3조 원으로 산정하면서 2012년 시장 규모(27조 원 추정)를 기준으로 연평균 13%씩 성장했다고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령친화 10개 부문 산업은 실제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등이 총망라돼 있다.

그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산업과 여가 산업 등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임에도 굳이 고령친화산업이란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산업의 노인인구 비율로 시장규모를 무리하게 추산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규모와 산업전망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 고령친화금융 서비스산업의 규모를 2021년 기준 35.7조 원으로 10대 산업 중 가장 크다면서도 고령친화 주요 8대 산업 분야에서는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은 노년기에 수급하지만 가입자는 청장년기를 망라하므로 굳이 고령친화금융산업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

▲고령친화산업 운영체계
▲고령친화산업 운영체계

결국, ‘고령친화에 걸맞은 산업분야는 용품 제조업 정도이다. 전체 용품업체의 절반인 약 49.5%가 종사자 10인 미만, 평균 자본금 8억 원 규모 수준의 소규모 영세 업체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와 범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현황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며 영세한 소규모 용품 제조업체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열악한 실상인 것이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운영체계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기본계획이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고령사회 부문은 형식적으로 취합, 정리해 오다 보니,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241월 현재 해당 업무 수행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1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조사·연구를 주도한 원시연 선임연구관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발전계획을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하위에 포함하기보다 각 부처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의 범위와 분류를 명확히 하고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처럼 서로 직접 연계되지 않은 정책들을 하나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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