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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까지 감경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70%까지 감경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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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송 진행 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감경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70%로 늘어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 소송 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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