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9억원 부과...유일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율림건설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한미군 발주 입찰시장에서 담합한 서광종합개발 등 7개 건설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서광종합개발, 유일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율림건설 등 7개 건설사에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광종합개발 1억6100만원, 유일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 각각 1억6000만원, 성보건설산업과 신우건설산업 각각 1억5400만원, 율림건설 1억4000만원 등이다.
주한미군 발주 입찰시장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들은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담합 제재를 받아 31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9월경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7개사는 제비뽑기로 1, 2라운드(한 바퀴) 낙찰순번을 정한 뒤, 2라운드 마지막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7년 7월경 같은 방식으로 3, 4라운드(14회) 낙찰순번을 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입찰가격을 공유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그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미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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