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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에 화상 입는 영유아 증가…"안전장치·주의표시 미흡"
가습기에 화상 입는 영유아 증가…"안전장치·주의표시 미흡"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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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열식 가습기 화상 사고 매년 증가세"…사업자에 개선 권고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안전장치 부재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가 데는 사고가 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164건)의 56.1%를 차지했다.

화상 사고는 2020년 6건에서 2021년 16건, 2022년 23건, 2023년(10월까지) 4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전체 92건 가운데 77.2%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는데,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가 가습기를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려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배출하는 등 안전장치가 부재했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17개)의 경우 물의 온도가 97∼100℃에 달했고, 한 제품은 넘어졌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 우려가 있었다.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없는 등 주의 표시 규정을 소홀히 한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의 누수 저감 방안 마련과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 강화를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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