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여들였지만 작년 6월 500억원이 묶인 100여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이후 작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고, 현재 회사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하루인베스트의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으며 국내에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로 법인이 등록돼 있다. 하루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하루인베스트의 사업 모델이 암호화폐 보관·지갑서비스업이지만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 없이 싱가포르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