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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차 사야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받으려면 5500만원 미만 차 사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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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최대 650만원 지원
승용차 최대치 작년보다 30만원 줄어...중국산 배터리와 외국 제조사 차에 불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도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하지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됐다.

650만원 국비 지원에다 별도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작년 기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므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30만~1800만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 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므로 OBD를 달지 않은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도 보조금에 반영돼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됐다.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으나 0.8~0.9인 경우에는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되기 때문이다.

또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효율계수가 높아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 차량은 불리하게 됐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지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올해  '중소기업 이하' 업체가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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