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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일 만에 2.5조원 신청…'대환' 용도 60% 넘어
신생아특례대출, 1주일 만에 2.5조원 신청…'대환' 용도 60% 넘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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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일주일 만에 9631건 접수…자산과 소득 심사 거쳐 금액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섰다. 신청금액이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이달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의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입자금 대출이 2조945억원(7588건)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은 3820억원(2043건)으로 구입자금 비중이 81.3%였다.

구입자금 중에는 대환 용도가 1조6061억원(6069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4884억원(1519건)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2212억원(10253건), 신규 주택 임차용은 1608억원(790건)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대상이 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해당된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29일 9시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지연됐으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떴었다.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기도 했다.

이후 1월 30일부터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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