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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횡령‧배임 방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높여야"
자본시장연구원, "횡령‧배임 방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높여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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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내부통제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외부 검증은 강화됐다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횡령·배임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면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상향이 기업의 횡령‧배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횡령‧배임 사건일 전후 누적초과수익률

▲횡령‧배임 사건일 전후 누적초과수익률

이 연구원이 국내의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 및 일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검토한 결과, 국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적 엄격성이 가장 엄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중 자금 미비에 해당하는 사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중요한 개선 과제임을 확인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전후의 횡령‧배임 발생 추이를 순차적 이중 차분(staggered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최초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그 하락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한 제도적 개혁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임직원의 위반 동기 억제를 위해 고액의 횡령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다 세분화‧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과 내부고발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경영진과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유인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 전후 평균 횡령‧배임 금액 추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 전후 평균 횡령‧배임 금액 추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이의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상향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며 횡령배임의 규모 측면에서 더욱 강건한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경제적 손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은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영향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기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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