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끼친 손해 증거 없어"
이재용 회장 측 "합병·회계처리 적법 확인…현명한 판단 감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