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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8조…정부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대응”
작년 임금체불 1.8조…정부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대응”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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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10억원 이상 사업장 체불 특별감독, '재감독' 유형 신설…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 50명·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임금체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우선 위법 행위 사업주에게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법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한다. 기존 근로감독 체계는 정기-수시-특별 순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 엄정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대형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 대전청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다.

이밖에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하는 기획감독도 최초 실시된다. 지난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확보한 165건 제보를 통해 올 1월부터 기획감독이 착수됐다. 신고 다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더불어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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