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인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감독하고, 경영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이 행정안전부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
작년 예수금 대규모 인출 사태를 거치면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규칙을 정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 계획 수립과 검사 후 조치 과정에 금융위와 협의 절차를 신설했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검사 대상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최근과 같이 경기회복이 더딘 시기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새마을금고 전체의 자산규모가 시중은행 수준에 달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약 287조원으로 SC은행(98조원), 씨티은행(48조원) 보다 큰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